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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얼굴까지…’ 성행위 동영상 유포 올해만 2300건…2년새 3배↑
뉴스종합| 2015-09-02 12:26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얼굴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랐다가 당사자 신고로 삭제된 건수가 올들어 8월까지만 23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 자신의 권리(초상권ㆍ명예훼손ㆍ모욕 등)가 침해 당했다며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해 방심위가 삭제한 게시물 중 ‘얼굴이 노출(초상권 침해)’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2013년 1166건에서 2014년 1404건으로 20.4%(238건) 늘었다. 올들어서는 더욱 폭증해 8월말현재 무려 2348건에 달했다.

단순 성행위 영상도 아니고, 사회 생활이 힘들 정도로 얼굴까지 고스란히 드러난 개인 성행위 동영상 유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2013년엔 하루 3.1건 꼴이었다가 2014년 3.8건, 올해는 무려 9.5건에 달한 셈이다. 2년 사이 3배나 넘게 늘었다.

방심위에 접수된 권리침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전체 민원에서 이런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37.2%, 이듬해 67.3%, 올해 88.7%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 유포가 급증하는 건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면서 촬영이 쉬워진 데다가 휴대폰 수리, 분실 등으로 인한 본의 아닌 유출 사례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의적인 유출의 경우 연인끼리 추억을 담기 위해 합의 하에 동영상을 찍었다가, 이후 상대방의 변심에 대한 보복으로 남성이 유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박종훈 방심위 권리침해대응팀장은 “요즘처럼 각종 토렌트, P2P 사이트가 발달한 상황에서 성행위 동영상 촬영은 찍는 순간부터 인터넷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찍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얼굴까지 드러난 동영상은 인터넷 상에 ‘○○녀’라는 이름으로 이름과 직장, 지역 등 자세한 신상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방심위는 이 같은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해당 게시물만 삭제), 이용해지(사이트 전체 삭제), 접속차단(해외 사이트의 경우)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해도 일단 유포된 영상은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런 영상을 유통하는 음란 사이트들이 계속 주소를 바꿔가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내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200번 넘게 방심위로부터 차단 조치를 당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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