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회사원… 동료 여직원 화장실 몰카 찍으려다 덜미
뉴스종합| 2015-09-02 22:26
[헤럴드경제] 30대 직장인이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여직원의 몰카를 찍으려다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일 직장 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같은 회사 여직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여직원 B 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가로막고 있는 벽과 천장 사이에 10cm 가량의 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어 촬영하려 했다. 하지만 용변을 보려던 B 씨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붙잡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