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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추가할인 불성실 안내 LG유플러스, 21억 과징금
뉴스종합| 2015-09-03 12:03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스마트폰 보조금 대신 추가적으로 12%에서 20%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도를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심지어 선택을 방해한 혐의로 LG유플러스가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을 이유로 21억2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처분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시정명령도 조치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몇몇 유통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큼에도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요금할인대상 고객에게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유통점의 횡포에는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제로 이용자 가입을 받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50%까지 축소 지급하는 정책이 있었음을 방통위는 확인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도 경제주체로 장려금을 적게 주는 것만으로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LG유플러스를 제재하는 이유는 적정한 (장려금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장려금을 주지않거나 5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지급해서 의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유치하지 말도록 한 것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대신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170만명에 달한다. 반면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사실조사에 나섰을 때 이 회사의 20% 요금할인 가입율은 대상자 98만명 중 2만9천명인 3%에 불과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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