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ㆍ강화군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아시안게임에서 마케팅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쿠웨이트에 있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에 591억2000여만원(5540만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케팅 권리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한 스폰서십, 라이센싱, TV중계권, 상업화 권리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조직위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91억2000여만원(5540만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조직위는 마케팅권리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94억8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65억6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176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의 조세조약 등에 따르면 마케팅권리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마케팅권리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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