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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7% “수사기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의견진술 제지당해”
뉴스종합| 2015-09-29 06:01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들 상당수가 의견진술을 제지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에 동석한 적이 있는 변호사 1466명 중 716명(48.8%)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대우의 유형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의견진술 제지’가 5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동 또는 월권행위’(46.5%), ‘메모금지’(45.1%)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또 피의자 옆자리에 동석을 금지당했다거나(17.9%) 피의자신문 시 참여 자체를 불허당했다는 경우(6.8%)도 있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돼 있다. 신문 중이라도 방법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수사기관의 제지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긴 조사시간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의자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묵살’, ‘검사실과 떨어진 방에서 검사조사를 장시간 받고 검사에게 데려가 중복신문에 항의하자 참여 불허하며 강제로 끌어냄’, ‘유도신문 등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큰 소리로 화를 냄’,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전문센터에서의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채 남성경찰 수사관이 조사’ 등이 있다.

그밖에 ‘기록을 내리치면서 피의자를 호통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분위기를 형성하고, 자백하면 선처를 고려할 수도 있고 범죄가 명백한데 왜 부인하냐면서 부당하게 자백을 권유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협이 지난 6월 전국 개업변호사 회원 1만60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4주간 실시했고 참여자는 1912명(11.9%)이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달 들어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형제 존폐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142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752명)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71명(47%)으로, 존치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6% 앞섰다.

변협이 200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50.6%가 존치를, 49.1%가 폐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형제 존치 비율이 15년 전보다 높아진 것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강력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들이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는 이유 중 대부분(42%)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어 ‘사형은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7%로 뒤를 이었다.

사형제도를 존치할 경우 개선책으로는 ‘신중한 사형 구형과 선고(40%)’ ‘재심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기간 집행 유예(37%)’ ‘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13%)’ ‘사형집행을 최대한 억제(6%)’ 등을 꼽았다.

반면 사형제 폐지 의견을 밝힌 변호사들은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제도(37%)’라는 점과, ‘오판ㆍ남용가능성(36%)’을 제일 큰 이유로 들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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