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경안전본부는 우리 추석과 중국 중추절 대목을 틈탄 ‘한탕주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등 5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해군과 합동으로 이번 특별단속을 펼쳤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조업 일지를 축소 기재하거나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톤(t) 수에 차이가 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조업하다 우리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해경안전본부는 “해수부와 해군,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 지속적으로 불법조업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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