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해외지수형 ETF 비과세… ETF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종합| 2015-10-04 12:01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경우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사설 개인연금에도 ETF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ETF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도입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하기로 했다. 2017년말까지 펀드 가입일로부터 10년동안 해외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평가차익과 한변동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제 혜택은 외국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지수형 ETF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적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만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자문료 중심의 자산관리 산업을 육성해 저비용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거둘 수 있는 ETF 판매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업(IFA)을 도입하고, 자문제공에 따른 성과보수 기준도 마런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ETF에 편입가능토록 했다. 대신 개인연금으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 위험도가 큰 ETF에 투자할 수 없다. 위험도가 큰 파생형 ETF 역시 퇴직연금으로는 투자할 수 없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이 국내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지속협의’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최근들어 해외지수형 ETF에서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율’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괴리율로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LP평가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리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TF 상장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상품이 빠르게 상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ETF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상장제한 사유에 묶여 상장이 불가능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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