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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 게이트]폭스바겐 리콜방침에 대략난감한 차주들
라이프| 2015-10-03 08:17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 1100만대에 대한 리콜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 차량 12만대의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차주들은 폭스바겐 측의 리콜 조치를 선뜻 반기기 힘든 상황이다. 리콜로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 작동되면 자연스럽게 차량의 성능이나 연비가 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리콜 대상인 폭스바겐 티구안을 소유한 차주 A씨는 “리콜 실시로 해당 프로그램이 삭제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가동돼 연비가 떨어지는데 지금 해당 차량을 갖고 있는 차주들이 연비저하를 감수하고 자발적인 리콜을 받겠느냐”고 반감을 표시했다.

아우디 A6의 한 차주는 “솔직히 차주 입장에선 차라리 리콜을 안받는게 낫다”며 “연비나 성능 등 주요 제원을 체크하고 신중하게 구매한 차인데, 리콜로 연비나 성능이 떨어진다면 이건 차주 입장에선 큰 손해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내에선 차량 리콜로 연비가 떨어져도 차주 개인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해당 브랜드뿐만 아니라, 차주들도 실질적인 타격을 떠안게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차주들도 집단 행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소유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다만, 소송 시기 등을 놓곤 이견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결함 차종으로 판명된 차주 2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소비자를 속였다’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첫 소송 제기 이후 참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음주에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사실상 집단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서는 아직 제조물책임 집단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한 재판부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집단소송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반발기류 속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의 리콜 방침에 실제 차주들이 리콜에 응하는 비중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내 현행법상 차주가 반드시 리콜에 응해야할 의무도 없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리콜로 연비가 떨어지면 소송이 줄이을 건데, 업체의 보상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일 국내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이 12만1038대 팔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모두 유로 5 환경기준에 따른 차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수치다. 폭스바겐 브랜드는 결함 차종이 골프와 제타, 비틀, 파사,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투란, 샤란 등 9만2247대, 아우디 브랜드는 A4, A5, A6, Q3, Q5 등 2만8791대로 집계됐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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