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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안준 ‘손사탐’ 벌금형
뉴스종합| 2015-10-04 11:56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학원 강사도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54ㆍ사진)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5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죄도 적용됐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손주은 회장은 학원 강사 출신이다. ‘손사탐’이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자신이 경영자가 된 이후엔 학원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메가스터디에는 손 회장 외에도 손회장 동생 2명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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