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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간 연금액 472만원…소득대체율 13% 불과
뉴스종합| 2015-10-04 13:40
[헤럴드경제] 노후대책 중 하나인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811원(2인 이상 가구)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면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은 904만1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0%다.

반면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2% 금리로 가정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426만2000원으로 줄어 소득대체율도 11.7%로 떨어진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은 704만400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19.4%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절반 수준이다.

운용수익률을 2%로 가정하면 연간 연금소득은 636만7000원, 소득대체율은 17.5%로 낮아진다.

퇴직연금은 근속기간을 평균 25년(임금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으로,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가정했다. 연금지급 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은 61세부터 83세(남성 평균 사망 연령)까지로 설정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비교하면 DC형이 훨씬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였다. 그러나 DC형은 운용되는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퇴직하면 그동안 운용성과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DC형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경우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DC형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높아지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 우려를 보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 차원에서 소득안정을 위해 DB형을 독려하고, 가입자가 DC형 운용사에 대한 선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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