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뻥연비’ 적발 5년간 벤츠ㆍBMW 등이 제일 많아
라이프| 2015-10-06 08:29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5년간 자동차 연비 효율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과태료를 처분 받은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공동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BMW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으로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 인기있는 수입차 브랜드들이 연비를 부풀려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무는 등 수입차의 어두운 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자동차연비 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사례에 따르면, 벤츠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각 1회와 2013년에는 3회를 위반해 3년 동안 총 5회 허위등급표시로 2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MW도 2012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1회 등 총 5회 위반으로 3년 동안 18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에프씨에이코리아도 2011년 1회(그랜드 체로키), 2013년 3회(크라이슬러), 2014년 1회(짚 그랜드 체로키) 등 총 5회 위반으로 4년 동안 1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아우디폭스바겐, 한불모터스 등이 3회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 연비 표시로 적발된 브랜드 상위 5위까지 모두 수입차 업체들이 차지했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르노삼성, GM코리아가 각 2회, 현대차와 쌍용차가 각 1회씩 연비 효율 등듭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자동차연비 효율등급 표시의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자동차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허위표시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며, “현재 에너지공단이 매년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몇백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으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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