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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2년간 270일 근무해야 지급
뉴스종합| 2015-10-06 19:33
[헤럴드경제]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지급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특히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약 146만7000원이 늘어나고,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아직까지는 이직 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

또한 구직활동 증빙도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줄였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관리가 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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