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으로 통신비 부담 줄었다던 정부, 공무원 통신지원금은 늘려
뉴스종합| 2015-10-07 10:21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강조해온 정부 부처가, 오히려 자기 부처 직원들을 위한 통신지원금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7일 미래부가 지난해 154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5만4474원을 지원했던 국내 사용분 통신지원금이, 올해에는 5만8456원으로 9.3% 늘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미래부보다 1인당 월 평균 통신비지원이 더 높아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37명에게 월평균 6만4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1.5%나 늘어난 6만8998원을 지원 중이다. 


최 의원은 “단통법 이후 국민들 가계통신비가 줄었다고 큰 소리 치던 미래부가 정작 본인들 통신지원금을 늘린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며 “가계통신비가 줄었으면 당연히 각 부처의 통신비지원금도 본인들 주장처럼 줄었어야 맞는데 오른 것을 보면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가계통신비가 오르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낮아진 통신비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한 미래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래부 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직원들에게 단통법 시행 후 매 달 약 9000원씩을 더 지원했다”며 “통신관련 주무 부처들이 국민들에게는 통신비가 낮아졌다고 호도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통신지원금을 올려 받은 것에 대해 확인감사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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