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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의혹 제기
뉴스종합| 2015-10-07 11:29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과학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고 이사장은 사분위원으로서 2009∼2010년에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다.

[사진출처=YTN 방송 화면]

이후 고 이사장은 사분위원을 그만둔 2013년 김포대 이사 선임 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서 김포대 이서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뤘음에도 수임을 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또 사분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분위 관련 수임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송 의원은 2009년 9월 10월 열린 제43차 사분위 회의록을 제시해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 임시이사 선정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회의록에는 “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며 고 이사장을 지칭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송 의원은 “고 이사장은 사분위원 이후의 활동만 봐도 편향성을 넘어 공적책임감이 결여됐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상당함에도 해당기자를 고소해 재갈을 물리려는 고영주 이사장은 공정방송을 이끌 방문진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영주 이사장은 공적책임ㆍ전문성ㆍ업무능력 3가지 모두 결여된 최악의 인사로 입증됐다”면서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MBC의 공적책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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