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롯데, 결국 소송국면]신격호 회장, 신동빈 대상 소송 제기…장남(신동주)에게 소송 위임
뉴스종합| 2015-10-08 11:09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자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가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미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어 불법적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자행된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 상 신동빈 회장이 지분율이 더 낮음에도 자신과 아버지를 해임시켰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