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배낭ㆍ옷 따져봐야”
뉴스종합| 2015-10-08 13:47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피해자 조중필씨를 살해한 사람은 에드워드 리(36ㆍ사건 당시 18세)다”며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패터슨 측은 “검찰이 공소한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조중필 씨가 배낭을 메고 있었고, 피해자 보다 덩치가 작은 사람이라도 배낭을 잡아 당겨 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배낭은 범행 현장 근처가 아닌 패스트푸드 매대 한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패터슨 측은 “사건 당시 혈흔이 에드워드 리 보다 패터슨에게 더 많이 묻었다고 검찰은 주장 하지만, 에드워드 리는 당시 옷을 범행 닷새 뒤에야 압수됐고 그 사이에 수차례 세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반박했다.

패터슨 측은 범행 당시 사실관계 외에 법리적 부분에서도 다퉜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재판할 수 없는 원칙)과 공소시효(패터슨의 공소시효를 검찰이 중지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패터슨이 유죄를 받은 사건은 증거인멸부분으로 살인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다”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에드워드 리가 단독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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