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신격호 위임장’은 진짜?…신동주-동빈 소송전 핵심 관문
뉴스종합| 2015-10-08 15:48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소송의 첫번째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소송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그를 대신해 한국과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에 제기된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이며, 한국에 제기된 소송은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은 △‘본인(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본인을 대리해 한ㆍ일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 ‘기타 본인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체의 법률적 권한을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위임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진의에 따라 작성됐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위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을 공개했다. 9월24일자로 된 해당 위임장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로 보이는 서명이 담겨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위임장에 서명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했다.

그러나 만약 위임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강압해 작성됐다거나, 조작된 것이라면 소송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경우에도 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공방이 있을 수 있다.

롯데그룹 측은 그간 몇차례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구순이 넘은 고령이기 때문이다. 지난 7~8월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와중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을 해임하라’는 내용이 담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와 관련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진위 여부를 의심한 바 있다.

롯데그룹으로서는 소송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임장의 효력을 문제삼음으로써 소송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정신 건강과 판단력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경우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현재 롯데그룹 측은 그룹 법무팀과 소송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전달받는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