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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내버린다” 말에 격분…동료 살해한 중국동포에 징역 22년 선고
뉴스종합| 2015-10-12 08:50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영학)는 자신을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한 데 격분해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이모(42)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일하던 양파 가공 공장의 직장동료 A(64ㆍ여)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55)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년 전부터 송파구에 있는 한 양파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이 씨는 A 씨, B 씨가 자신이 조선족이란 이유로 무시하고 일을 많이 시킨다며 앙심을 품어왔다.

사건이 벌어진 것도 이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었다.

6월 11일 오전 6시 30분께, A 씨가 이 씨에게 “왜 시키는 대로 양파를 냉장고에 넣지 않느냐”며 욕설을 했고, A 씨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B 씨가 가세하며 갈등은 더 커졌다.

급기야 B 씨는 이 씨의 불법 체류 신분을 거론하며 “중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이 씨는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까지 휘둘렀다.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 씨의 어깨와 가슴 등을 찌르던 이 씨는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범행을 멈췄다.

이 씨는 재판에서 동료들이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비하하며 괴롭혔음을 호소했다.

특히 1년 전 아내가 아들까지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 같이 일했지만, 자신이 이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본 뒤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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