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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3번 걸리면…택시기사는 물론 회사도 사업면허 취소
뉴스종합| 2015-10-12 10:16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만 부과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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