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기춘 측 “축의금ㆍ안마의자·시계는 정치자금 아냐”
뉴스종합| 2015-10-12 14:31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분양대행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 측이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축의금은 결혼식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시계와 안마의자는 선물이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공소사실 중 2013년 8∼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지난해 8월 받은 현금은 5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받은 금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돌려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은닉 의사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특히 두 아들이 받은 시계를 돌려주고 받게 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들 2명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해 채택됐다.

변호인은 “본인의 시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족이 받은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나중에 인식했고 바로 반환한 것이라 사실 관계를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와 박 의원 지시로 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측근 정모(50ㆍ구속기소)씨, 박 의원의 보좌관 손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과 내달 13일, 12월 4일에 증인 심문을 마치고 12월 18일에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와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인 정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받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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