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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委 구성…19일까지 후보 천거
뉴스종합| 2015-10-12 16:31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검찰총장 후보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2일 공식 구성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19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비공개로 천거받아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태(63ㆍ사법연수원 14기) 총장의 뒤를 이을 후보 선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자로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위원 9명을 임명ㆍ위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청법 제34조의2 4항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임명됐다.

각계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종구 전 장관을 비롯해, 안세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고려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한편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서면(팩스ㆍ이메일 제외)으로 천거가 가능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공고되는 피천거인 자격 및 천거서 서식 등을 참고하면 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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