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심준보)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군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임군이 숨진 형에게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고자 상처를 입히려고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군은 최후 진술에서 “형에게 미안하고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군은 올 4월 춘천 자택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18ㆍ당시 고3)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군의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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