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롯데 광윤사 주총]롯데 경영권 분쟁 새 변수는?
뉴스종합| 2015-10-14 12:59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한ㆍ일롯데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 해임 이후에도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동주, 신동빈 모두 자기 지분이 아닌 간접지분에 의존하고 있어 2대 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가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ㆍ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광윤사 28.1% ▷종원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본인 지분에 아버지 지분까지 더해도 3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서는 종업원지주회의 지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종업원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주주총회 등 경영권 분쟁때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그룹에서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도 신 회장의 배경에 종업원지주회가 있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자 SDJ코퍼레이션 회장도 자신과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그리고 광윤사 지분을 합해 30%를 확보했지만 종업원지주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롯데홀딩스를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은 개별 구성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에 따라 움직인다. 종업원 개개인이 주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별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으로 보상받는 형태다.

신동빈 회장은 본인의 지분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호지분이 종업원지주회를 견고하게 지키려 할 것이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해 자신의 우호지분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지주회는 대개는 매니지먼트(경영자)에 따라가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처럼 창업자에게도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동적이다”고 했다. 또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에 흔들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종업원지주회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종업원지주회가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돌아선다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지분에 종업원지주 지분 27.8%가 더해져 과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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