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37) 씨는 5년 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억원의 연대보증을 받고 창업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활로를 찾지 못한 끝에 1년전 부도를 내고 말았다. 막대한 빚을 떠안은 김 씨는 자금 압박 때문에 새 아이템을 통한 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찾아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김 씨는 내년부터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정부가 사업 실패 후 재도전에 나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년 초부터 재창업자의 기존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용등급을 빨리 회복해 주기로 했다.
15일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관련 기관들은 지난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인이 사업실패 과정에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하고 신규 자금 지원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전담키로 했다.
신복위 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산재된 재기지원 사업을 정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신복위로,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중진공이나 신ㆍ기보로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들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재창업 지원 신청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재창업자의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채무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의 50%보다 감면율을 25%포인트 올린 것. 민간 금융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을 금지했으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하면 보증기관(신ㆍ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업 형태의 자금 지원도 시험적으로 하기로 했다.
재기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실패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재기 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신용정보사는 연체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성실한 재기 기업인은 신용등급도 더 빨리 올려주기로 했다. 재기기업인이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서는데 2년 반 남짓 소요됐다면 앞으로는 1년 반 정도로 줄여주는 방안이다.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 대표자에게는 법인 리스 이용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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