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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환경리포트-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화학물질 관리전략] 깨끗한 환경보건 기술개발…생활안전·성장 ‘두 토끼’ 잡는다
헤럴드경제| 2015-10-19 11:01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제도 정비, 정책개발 등을 강화해 오고 있다. 먼저, 2008년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국민환경보건조사, 환경관련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 관리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슬레이트 등 석면 제거‧관리 체계와 피해구제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하여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층간소음, 실내공기, 빛 공해, 라돈 등 생활주변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오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과 예방관리에 필요한 환경보건기술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과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은 ‘생활환경 유해인자’, ‘환경성 질환’,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1,6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 개발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예산 880억 민자 223억을 투자하여 총 14개 세부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시작한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최근 연구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생활환경 유해인자’ 분야에서는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공기 중 곰팡이와 독소의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실내환경 분석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환경성질환’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피부질환 환경유발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경유해인자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등록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관과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 시험방법을 개발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해제품(물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제, 방충제 등의 8종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연구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 개발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위험지도, 휴대용 측정장치, 이동식 응급배기, 최적방제 4개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2015년부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오염 폐기물 발생량 산정, 적정 처리기술,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평가 기술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화학사고 전 과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각종 화학물질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안전하게 사용된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 유익하고 풍부하게 될 것이다. 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들을 사용‧취급과정에서 적정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건기술의 개발은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비용을 확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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