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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이젠 거짓진술 의혹까지? 들끓는 비난 여론
뉴스종합| 2015-10-19 08:47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경기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 초등학생에 대한 면책을 두고 찬반 여론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다.

'캣맘 살해' 사건의 범인이 다름 아닌 초등학생으로 드러나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고의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를 가를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과과정에 물체 낙하실험이 없다는 이유로 용의자 초등학생들의 거짓 진술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A초교 교과지도 연간운영계획에는 4학년 과학 교육과정 중 중력·낙하실험과 관련한 단원명 및 학습내용은 전혀 찾아 볼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5일 A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찰은 “A군 등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 즉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기 위해 벽돌을 떨어뜨렸다. 부모에게는 두려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해당 사건의 A(9)군과 B군 등은 벽돌 투척 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초등학생들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고의성 여부를 놓고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면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인터넷 포털에는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 청원도 시작됐다.

‘캣맘’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으로 확인된 지난 16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용인 벽돌살인사건의 가해자 초등학생 엄중처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했다.

특히,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부모라도 대신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가해자가 어린 학생인 만큼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물체 낙하실험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일 가해자가 초등학생이 아닌 성인이었다면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치사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소영진 변호사는 “혹여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돌을 던졌더라도,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선 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투척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위자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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