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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보다 무서운 中공산당기율…시진핑 비판도, 사생활도 엄격통제
뉴스종합| 2015-10-23 09:43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최근 내놓은 법률보다 엄격한 ‘역대 최강’의 당기율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부패척결이 명분이지만, ‘시(Xi) 황제’로도 불릴 정도로 권위적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가 근본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 공산당의 당기율인 이번 ‘기율처분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언론 및 비판 통제다. 온라인, 방송, TV, 출판물, 좌담회 등을 통해 당 중앙의 중요정무에 대한 정책을 망령되게 논하고, 당의 집중과 통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무리를 짓고 사조직을 만드는 행위, 지연적으로 결탁하는 행위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 상하이방(上海幇), 태자당(太子堂)파라는 세 개 정파가 삼분하는 형태를 띠어왔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도 이들 계파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도의 견제와 균형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각 계파들이 다당(多黨) 역할을 해온 셈이다. 그런데 당 중앙에 대한 비판도 금하고, 계파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당 중앙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진다.

호화 생활이나 불륜 등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에 대한 통제도 눈에 띈다.

이번 조례에는 수준 이상의 접대 금지, 인센티브 남발 금지, 골프장 회원권 등 보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타인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나 성매매도 역시 엄금된다.

기율을 위반했을 때는 경중에 따라 경고처분, 직무박탈, 관찰처분, 당적박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의 특약감찰원인 마화이더(馬懷德) 정법대학 부교장은 “신조례는 당기율과 법률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 부패척결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패척결 명분으로 반대 및 대안세력을 없애 독자적인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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