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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기관만 변호사 소개…법무부, ‘공인 변호사 중개제’ 추진
뉴스종합| 2015-10-23 10:42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인가된 기관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 중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내달 초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변호사 중개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 비리의 온상인 브로커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없애려는 조치다.

[사진=헤럴드경제DB]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가운데 민ㆍ형사 브로커(1754명) 및 경매 브로커(485명) 등 법조브로커가 2239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했다.

변호사 정보 부족과 변호사 업계 불황, 비리 연루자의 처벌 미비 등이 법조브로커가 활개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달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제 시행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TF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변호사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TF에는 법무부 외에 대법원ㆍ국세청ㆍ대한변협ㆍ서울변회ㆍ법조윤리협의회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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