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日 학생들, 고교생 정치활동 규제안에 ‘발끈’
뉴스종합| 2015-10-30 09:30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내년 일본 참의원 선거부터 일본 선거권자 연령기준이 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진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생이 고교생들의 방과후 및 교외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안을 전국 국공립ㆍ사립 고등학교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진보매체는 30일 문부과학성이 용인한 고교생 정치활동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부과학성이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통지한 공문은 모든 일본 고교생들의 집회 및 시위를 정치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 및 교장의 판단 하에 ‘폭력 및 소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학생회 및 동아리 부원들의 정치활동도 금지됐다. 문부과학성은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도 학교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이 성립한 안보 관련 법안에서 두각을 드러낸 학생 단체 ‘SEALDs’이 진행한 시위에 참가했다는 여고생 오가와 소라 (小川 空ㆍ15)는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정부가 결국 정부 마음대로 제한적인 시각만 주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 3년생인 스즈키 히로시(鈴木大樹ㆍ17) “다양한 시위에 참가하고 싶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싶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문부과학성의 통지에 대해 교직원들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통지문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들의 정치활동이 적절한 지를 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교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으며, 학생회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교내 신문동아리 학생회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칼럼을 쓰는 것 모두 자칫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이 성립한 안보 관련 법안 반대 시위에 참가한 고교생에 대해 학교 교장이 ‘불법’ 혹은 ‘폭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최근 안보 관련 법안과 원자력 발전 재가동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학생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홋카이도(北海道)의 삿포로(札幌) 변호사 협회의 이노 도루(猪野亨) 변호사는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통지는 헌법 위반이다”며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했던 구 정책보다는 낫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 같은 제한 조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코마다 시게오(小玉重夫) 도쿄(東京) 대학 교수는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고교생을 정치적으로 주체로 인정한 이번 통지는 지난 1969년부터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원천금지한 구 문부성의 조치와 비교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교직원의 임의로 금지할 수 있고, 학생의 정치활동이 학업에 지장을 줄 경우 제한해도 된다는 금지사항이 많아 현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지난 1969년 고교생의 정치활동이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구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고교생들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했다. 하지만 내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서 고교생들의 정치활동 역시 올해부터 허용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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