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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4년만에 내린다]소비자 혜택 ‘불똥’에 카드사들도 “힘들다”
뉴스종합| 2015-11-02 10:39
[헤럴드경제=한석희ㆍ한희라 기자]정부와 여당이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보다 동네슈퍼가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도 개편될 전망이다.

하지만 카드사의 수익구조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폭도 업계의 예상 수준 보다 훨씬 커 카드 업계는 당장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선 이번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절감액 연간 6700억원=금융위원회는 이번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조정으로 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포인트 인하되고,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7%포인트 인하돼 연간 48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왼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약 0.3%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은 주로 대형가맹점이 누리면서도, 비용은 일반가맹점과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이다. 대형마트보다 동네수퍼가 더 많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는 얘기다.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배경으로는 우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하락이 꼽힌다.

실제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하로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연 2.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1.5%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채(신용등급 AA, 3년물 기준) 금리도 2012년 6월 3.83%에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2.1%까지 떨어졌다. 자금조달 비용이 카드 수수료 원가 계산에서 20%나 차지하다 보니 카드사들로서는 요율 인하 여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부가통신업자(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지급하던 리베이트 관행이 금지돼 밴사와 카드사의 부담이 완화된 것도 한 몫했다.

▶“예상보다 인하폭 크다” 충격에 빠진 카드 업계…소비자 혜택 축소 불똥 우려도=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카드 업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개선된 카드 수수료율 방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예상보다 인하폭이 너무 크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무리 내려도 0.5%포인트 정도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인하폭이 크다”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0.5%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정작 정부와 여당이 정치권의 주장보다 훨씬 큰 최대 0.7%포인트 대폭 인하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당국은 원가를 토대로 수수료율을 산정한 것으로, 2012년 수수료 체제 개편 이후 3년간 카드사의 매출원가가 하락해 인하 여건이 조성돼 이번 인하폭 산정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의 체감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원가라는 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소치에다 붙일수도 최대치에다 붙일수도 있기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수수료 인하로 카드 사용자의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와 금융상품 판매의 매출비율은 약 7대3, 수익비율은 6대 4 가량인데 수수료율 인하로 받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부수업무 네거티브(포괄주의)화가 이뤄지면서 신사업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 포화 상태에서 아무 사업이나 쉽게 벌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5년간 유지하지만 신규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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