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금 구청은] 강동대로변 4층 제한규정 폐지
헤럴드경제| 2015-11-05 11:01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성내동 451번지 일대(17만 8천919㎡)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해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1984년 7월 도시설계구역 결정 이후 2006년 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이 요구된 지역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올림픽공원의 풍부한 녹지환경과 강동대로로 연결되는 ‘강동그린웨이’ 등 기존의 가로환경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데다 불합리한  획지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워 주민 민원이 잦았다.

재정비된 계획에선 자율적 민간개발이 촉진되게 개발 조건을 완화했다. 또 강동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4층으로 제한됐던 건물높이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강동대로변 1층에는 카페거리를 조성하고, 우수한 조망을 활용해  10층 이상 건물 최상층(전망대)에 음식점이 입점할 수 있게 용도계획을 조정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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