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은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한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고 만기시엔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한다고 하면, 최대 10년간 1억 2000만원의 원금에 대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다른 일반상품보다 추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아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소장펀드 역시 비슷한 가입조건을 내세운다.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의 소득세율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15만8400원에서 39만6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조금 긴 편이고,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소득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도인출은 불가능 하고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6.6%를 추징 한다. 특히 소장펀드는 실적배당형 펀드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재형저축은 적금과 같이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소장펀드는 목돈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자산배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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