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장 장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밝혔다.
장씨는 올해 3월 21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성북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생 A(19·여)양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 |
이날은 A양이 주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 편의점에 출근한 첫날이었다.
장씨는 다음날 오후 10시께에도 제품을 진열하던 A양을 뒤에서 추행했다.
장씨의 추행 정도가 갈수록 더 심해졌다.
결국 A양은 견디다 못해 결국 2주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 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근무 첫날부터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인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미용실 점장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4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성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턴 B(20·여)씨를 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고했다”며 억지로 B씨의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하거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몹쓸 짓을 했다.
박 판사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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