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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난독증 검사 의무화 추진
뉴스종합| 2015-11-11 08:52
[헤럴드경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난독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검사에 관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년간 매년 난독증 검사를 실시해 난독증 학생을 가려내고, 치료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난독증 학생들은 별다른 검사 없이 ‘기초학력부진’으로 분류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류 의원은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을 빨리 식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난독증 학생 등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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