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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시신’ 김일곤 “허위보도 , 사람죽이는 일”
뉴스종합| 2015-11-11 18:45
[헤럴드경제] ‘트렁크 시신’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일곤(48)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재판 방청객 중 기자가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며 “기사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엉터리다. 재판이 공개되면 무슨 내용이 보도될지 모른다”고 요구했다.

김씨는 “사실대로 보도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허위로 기사를 쓰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주모(35·여)씨의 여동생은 “사람을 죽여놓고 뭘 죽이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김씨는 주씨 동생의 절규섞인 비명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첫 공판에서도 국선 변호인 선임을 거부했던 김씨는 이날도 “변호인 없이 하겠다. 변호인에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떤 변론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겼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하기 싷다.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 내가 국선 변호인에 많이 당했다”며 “앞으로도 변호인 접견은 하지 않겠다”고 판사에게 따졌다.

판사가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국선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재판이 무효가 된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가 “궐석재판을 해도 할 수 없다. 기사를 만들어서 쓰지 않나”라고 강경하게 맞서기도 했다.

궐석재판은 구속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궐석재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씨의 경우 궐석재판을 적용대상이 아니다.

김씨는 계속해서 변호인 선임을 거부하면서 “각본대로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변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고 하자 판사는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그렇다면 궐석 재판을 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씨는 끝까지 “기자가 있으면 강제로 세워놔도 말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1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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