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정신나간 공무원…금품수수에 성매매까지
뉴스종합| 2015-11-11 19:26
[헤럴드경제]인사혁신처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실제 사례를 모은 공무원 징계사례집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엄수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가 수록된 이번 징계사례집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총 근무 일수 127일 중 85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허위 출장을 신청해 등산 및 지인과 식사를 한 뒤 169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외출해 출장지를 무단이탈한 같은 공무원인 부인 C씨와 농작물을 수확한 뒤 인근 계곡에서 저녁 장소를 찾아다니다 적발됐다.

공무원 C씨는 송별회 자리에서 “옆구리 살이 보여 옷맵시를 바로 하도록 주의를 준다”며 여직원 상의를 올려 상반신을 일부 노출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 또 버스 내에서 옆자리 여자 승객을 성추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D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적발됐으나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가 퇴직 제한 사유 확인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를 받았다.

세무공무원 E씨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영전 축하 및 회식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공무원 F씨는 공사 설계 평가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해 징계를 받았다.

또 모 기업 현장소장으로부터 10회에 걸쳐 489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G씨는 사무실에 500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보관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적발됐다.

사례집에는 또 징계제도의 개요, 주요 질의·답변, 통계 등을 실어, 징계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과 국민이 보다 쉽게 징계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정부 각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배포되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도 게시됐다.

한편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2308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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