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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금지 5년 연장법 본회의 통과
뉴스종합| 2015-11-12 15:58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전통산업보존구역’ 제도가 5년 연장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ㆍ전통상점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까지는 여전히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물류설비 인증 제도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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