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애매한 사회보장제도 개념,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촉발
뉴스종합| 2015-11-15 10:11
[헤럴드경제]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 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인 사회보장 기본법의 애매한 규정이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 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전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보건복지부는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이나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중앙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대해 수용불가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주재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동수로 구성되지만, 사무국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법이 규정한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한 제도의 목표가 ‘역량 개발’이나 ‘사회참여’인지 여부도 관점에 따라 포함ㆍ불포함 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해 현재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은 5892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사업을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했다 나중에 번복한 해프닝도 사회보장사업의 정의와 범위가 애매한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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