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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미군기지, 환경부가 우선 조치…유의동,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종합| 2015-11-16 11:36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유의동<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토양이나 지하수에 환경오염이 확인된 경우, 정화조치 책임은 우선 해당 지자체에 있다. 또 해당지자체는 이후 소요된 정화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청구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토양이나 지하수 등 오염을 확인되고도 정화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속앓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사 막대한 비용을 조달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이후 구상청구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반드시 배상을 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워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환경오염이 확인돼도 복구에 어려움이 따랐다.

유 의원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조사완료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도 46곳(62.2%)에 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지자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이미 지역개발 제약, 재산권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정부가 나서서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예방 및 정화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병국ㆍ황진하ㆍ홍문종ㆍ김성찬ㆍ이완영ㆍ이노근ㆍ류지영ㆍ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문희상ㆍ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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