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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간 교제도 부모가 개입 시 강간으로?… ‘혐의 없음’ 이끌어내
뉴스종합| 2015-11-17 14:37

성폭행 무고 전문, 법무법인 ‘더쌤’ 성범죄전문센터 ‘김광삼 대표변호사’

청소년들이 서로 사귀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 여학생 측 학부모가 개입되면서  억울하게 성폭행사건으로 변질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의자 A군은 사건 당시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피해자 B양도 피의자와 동갑인 여고 1학년생이었다.

둘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돼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사건 당일 A군은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밤 11시 30분경 B양의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이에 A군은 놀러오라고 했고 B양은 아는 오빠의 도움으로 A군의 동네를 찾아왔다.

둘은 같은 날 밤 초등학교 내 놀이터 근방 통로에서 비를 피해 가며 이야기를 나누다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군은 밤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제안, B양은 아는 오빠를 돌려보낸 후 A군과 모텔로 가서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 오전 A군은 B양을 터미널에 데리고 가 버스에 태워 보냈다. 이후에도 A군은 B양이 사는 동네에 놀러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B양의 아버지가 둘의 성관계 사실을 알기 전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다.

그러던 중 A군은 느닷없는 B양 아버지의 고소로 성폭행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것. B양의 아버지는 A군의 학교에 ‘A군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성폭행 관련 진정서를 3, 4회에 걸쳐 제출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도 ‘A군이 B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합의하 성관계의 경우, 강간죄 성립 안 돼 
피의자 A씨 측 변호를 맡게 된 법무법인‘더쌤’ 성범죄전문센터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우선, A군과 B양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B양이 사건 이후 A군에게 보인 태도’ 등을 살펴볼 때 B양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만 13세가 넘으면 성결정권이 있다고 보는 점, 사건 당시 A군과 B양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자유의사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수준을 가진 점, 사건 발생 당시 ‘자기야’, ‘여보야’로 서로를 호칭하며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을 들어 이는 서로 사귀며 합의아래 진행된 성관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밤늦은 시간에 B양이 A군을 만나기 위해 A군이 사는 곳까지 왔다는 점, 모텔에서의 성행위 이전에 이미 초등학교 놀이터 근방 통로에서 최초 성관계를 가진 점은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근거”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만약 B양이 A군과의 성관계를 더 이상 원치 않았다면 자신을 A군이 있는 곳까지 데려온 아는 오빠에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B양은 아는 오빠를 오히려 돌려보냈다”며 “나아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모텔까지 약 700미터 정도를 걸어가는 동안 성행위의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A군과 같이 있기를 원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줄곧 서로를 ‘여보야’, ‘자기야’호 호칭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둘의 성관계는 어린 연인 사이의 순전히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작, 이번 고소사건의 시작은 B양이 A군을 사이에 두고 C양과 벌인 애정문제로 결국 B양이 C양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하게 되면서 B양의 아버지에게 A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사안”이라며 ‘성관계 사실’이 탄로날까봐 우려하는 A군과 B양의 당시 전화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B양의 아버지는 ‘A군이 B양으로 하여금 일부러 막차를 놓치게 해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버지에게 성관계 사실이 들통 나자 혼날 것이 두려운 B양이 위기를 모면키 위해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B양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에 흥분한 나머지 A군을 괘씸히 여겨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두 사람의 성관계는 사실이나 성관계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A군이 B양을 폭행 협박 등으로 ‘강제 간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A군에 대해 ‘혐의 없음’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군에게 고통을 주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군의 고등학교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로 고소한 B양 아버지의 무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관련 증거와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했다.

김광삼 변호사가 제시한 이 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검찰에서는 김 변호사의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여 피의자 A군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또 김광삼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성적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이 건의 경우, 청소년들이 서로 사귀는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여학생 측 학부모가 개입돼 억울하게 성폭행사건으로 변질된 경우”라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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