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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등 상대로 1878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
뉴스종합| 2015-11-19 10:36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을 포함해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총 22명을 상대로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 약 1878억 규모다.

이번 결정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장 및 선원들이 모두 형사재판에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 앞서 책임재산을 보전키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9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총 113건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해 약 1669억 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청해진해운은 인명피해와 관련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 총 1110억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을 통해 들었다. 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세월호 배상금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해운조합이 보험계약자인 청해진해운의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내세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내에 유병언 일가의 상속인인 유혁기, 섬나, 상나씨 및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유대균씨 등)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비롯해 화물고박업체인 우련통운 및 직원,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및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순차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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