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진해운 등 22명 상대로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 약 1878억 규모다.
이번 결정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장 및 선원들이 모두 형사재판에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 앞서 책임재산을 보전키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9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총 113건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해 약 1669억 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청해진해운은 인명피해와 관련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 총 1110억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을 통해 들었다. 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세월호 배상금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