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통죄 처벌 대안은 ‘주거 침입죄’?
HOOC| 2015-11-23 15:15
[HOOC] 간통죄가 폐지됐죠.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거침입제를 적용해 처벌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40대 남성 B 씨는 아내의 불륜 상대인 남성이 주거침입을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십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 배우자들이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해 분이라도 풀려다 보니 생기는 일이죠.

여성계에서는 주거침입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간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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