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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년내 국민연금 나눠갖는 분할연금 선청구권 허용
뉴스종합| 2015-11-27 07:13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분할연금 선 청구권’이 허용됨에 따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확보할 수 있게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한 법적이혼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쪽(전 아내 또는 남편)이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물론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수급연령(2015년 기준 만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렇게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나아가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여성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이렇다보니 이혼후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2015년 7월말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3474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88.1%(1만1875명)로 남성(1599명)보다 7.4배 이상 많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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