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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합의했지만…시행 아직 불투명 이유가?
뉴스종합| 2015-11-30 15:07
[헤럴드경제]종교인과세 시행합의 했지만…시행 아직 불투명 이유가?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47년째 성역(聖域)이었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 더 연기하기 어렵다” 여론과 비판을 의식해 합의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과세 시행합의 했지만…시행 아직 불투명 이유가? [사진=헤럴드경제DB]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게다가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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