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장일혁)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민 세금을 빼돌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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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명의의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정부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선거보전비 등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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