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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판사’ 판결문 죄명 잘못 기재…98년에도 그러더니
뉴스종합| 2015-12-01 07:29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심 판사가 판결문에 죄명을 잘못 기재해 대법원이 바로잡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98년에는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잘못 옮겨적고 2심 조차 이를 지나쳐, 대법원이 질책성 파기환송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실수를 직접 고쳤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맹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2심 판결문의 오기(誤記)를 바로잡았다고 1일 밝혔다.

맹씨는 2012년 남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여러 건의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서 같은 수법으로 1억30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2013년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친 상태에서 또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맹씨의 이같은 전과를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그런데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013년 확정된 판결의 죄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라고 잘못 적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문의 죄명은 ‘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更正)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으면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이 별도로 지적하진 않았지만 맹씨의 1심 판결문에는 ‘특정범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범죄’라는 표현이 중복되는 오기도 있었다.

이에 앞서 1998년 9월 당시 대법원 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서울시내 한 구청장의 특가법상 뇌물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수뢰액의 합계가 6100만원임에도 추징금 66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모순”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대법원 심리결과 1심 재판부가 9건의 범죄사실 목록 중 1건을 중복기재하고 다른 한건을 누락한채 옮겨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같은 오기에 대해 “공소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위반된 경우”라며 “특히 1심에서 발생한 이같은 위법을 2심에서도 똑같이 저질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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