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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D-1…자동부의된 내년 예산안
뉴스종합| 2015-12-01 10:58
[헤럴드경제=김기훈ㆍ장필수ㆍ양영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을 하루 남긴 1일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등 쟁점에 대한 막판협상을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심사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현재 정부 예산안이 자동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추가협상을 통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2일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 수정안이 먼저 의결 절차를 밟게 되고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안은 자동폐기된다. 여야는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겠지만 대체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도 관건이다. 법인세 등 일부 법안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증액 심사소소위 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가 회의에 앞 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누리과정 예산 등 예산안 막판 쟁점=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들은 ‘법외심사’를 통해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법외심사는 예결위가 자동부의 후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문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새마을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등 정치 쟁점 예산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수정안 제출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소소위를 열어 쟁점 예산을 논의했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해주고 누리과정 예산 말고 엉뚱한 예산 가지고 ‘퉁’ 치려는 것 일체 받을 수 없다”며 “TK(대구ㆍ경북) SOC 예산은 호남ㆍ충청하고 균형 맞춰주시고 새마을 예산은 대통령 예산으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대폭 삭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 운동 국제화ㆍ나라사랑 운동 애국적 예산 투입 가지고 굳이 ‘대통령 예산’이라 폄하하면서 끌어내리려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정치 세력화해서 대통령 행적 조사 예산 뒷받침 해달라고 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한편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1일) 여야 간에 서너차례 막바지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누리과정뿐 아니라 모든 쟁점에 있어서 (해결책에) 가까이 접근해가고 있다”며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쟁점=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팽팽하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3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함에 따라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안(이낙연 의원안)을 당론으로 삼는 등 ‘법인세 정상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야당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뉴스테이법 세제지원책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돕는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오늘 중으로 야당과 만날 계획”이라면서도 “협상이 쉬워 이진 않는다”고 했다.

강 의원은 특히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조세특례제안법의 경우, 우린 원샷법이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된다”고 했다. 그는 또 “상속세에 대해 견해차도 너무 커서 쉽진 않아 보인다”며 “이들 법안이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의화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기재위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과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공탁법 개정안 등 총 15개다. 기재위는 지난 30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9개를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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