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롯데 신격호, 차남 신동빈 형사고소
뉴스종합| 2015-12-01 16:39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회장을 형사고소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1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경영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소장에서 “쓰쿠다 대표이사는 작년 8∼12월 ‘신동주가 허가 없이 자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반복했다”며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 등이 ‘신동주를 해임했다는 점을 말해달라’고 신 총괄회장을 유도해 ‘그렇다’는 답을 이끌어냈다”라고 주장했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일 롯데그룹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진의가 아니라 허위보고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은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또 “올해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는데 이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해 버린 점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근거 없이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 및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이번 소송이 ‘무고’였다는 점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롯데월드몰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행하려 했지만, 롯데그룹 관계자들이 신 전 부회장과 SDJ코퍼레이션 측 인사들을 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이에 신 총괄회장만 공사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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