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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사기혐의 피소, 2억 안 갚아…“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2015-12-01 19:02
[헤럴드경제]방송인 이혁재(42)가 사기혐의 피소됐다.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혁재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간 뒤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가 A씨로부터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이혁재가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The K Festivql)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법인 통장에 3억 원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지난 9월 4일 3억 원을 빌려갔다”고 설명했다.

사진=osen

또 “내용 증명서를 낸 뒤 7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1억 원만 돌려주고 2개월 넘게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인천관광공사에 문의해 본 결과 잔고 증명이나 3억 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혁재는 1일 “개인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법인으로 빌렸던 거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고소장이 접수됐더라. 아무래도 내가 연예인이다보니, 고소장이 접수되면 빨리 갚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였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한 A씨에 대해 이혁재는 “상대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이다.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고 책임감 있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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